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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요양서비스 ] 방문요양서비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35   작성일2026-04-06

    본문

    - 노인장기요양사업안내

    1.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으로 인해 일상적인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국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 어르신께는 안정적인 노후를, 가족분들께는 수발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온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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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영 체계 및 주체

    본 제도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단이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합니다.

    정책 관장: 보건복지부

    급여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 지원: 각 시··구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수행: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이음재가복지센터 등 지정 기관)

    서비스 제공 인력: 국가 자격을 보유한 장기요양요원


    3. 재원 마련 및 본인부담금

    재원 구성: 국민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지원금(예상 수입의 20%),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본인부담 비율

    - 재가 서비스: 전체 급여 비용의 15%

    - 시설 서비스: 전체 급여 비용의 20%

    * ,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0~9%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급여 종류

    어르신의 상태와 환경에 맞춰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서비스 종류

    주요 내용

    재가급여

    방문요양

    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일상을 지원

    방문목욕

    장비를 갖춘 요양요원이 방문하여 쾌적한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및 구강 위생 관리

    ·야간보호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서 보호하며 프로그램 및 식사 제공

    단기보호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일정 기간 시설에 머물며 보호

    복지용구

    휠체어, 전동침대 등 거동에 필요한 용구 대여 및 구매 지원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입소 정원 10인 이상의 시설에서 전문적인 케어 제공

    요양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환경(9인 이하)에서 소규모로 24시간 돌봄 제공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 수발자에게 비용 지급

     

    5. 수혜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 뇌혈관 질환 등)을 앓고 계신 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1~6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판정 절차

    1. 등급 판정 및 급여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등급(인지지원등급 포함) 판정을 받으시면, 가정에서 케어를 받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를 국가지원 하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어르신: 노환이나 고령, 기타 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분

    65세 미만 국민: 치매, 파킨슨,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간 요양과 일상 지원이 필요한 분

    3. 등급 판정 프로세스 및 준비 서류

    단계

    주요 내용 및 준비 서류

    시행/접수처

    01. 신청 접수

    준비: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보호자(대리인) 신분증

    특이사항:65세 미만은 신청 시 의사소견서 동봉

    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

    0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 상태 확인

    기본 항목(65) 및 서비스 욕구(25) 상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03. 소견서 제출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제출

    발급번호를 지참하여 공단에 제출 (기한 내)

    지정 병·의원

    04. 등급 심의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이사항 등을 종합 심의

    등급판정위원회

    05.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우편 또는 방문 수령

    06. 서비스 시작

    등급 판정 시:케어앤케어 방문요양 서비스 상담

    등급 외 판정 시:주민센터 '노인맞춤돌봄' 안내

    이음재가복지센터 서비스 신청 (043-236-1855)

     

    [알아두세요!]

    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는 통상 3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 안내

    1. 서비스의 정의 및 가치

    "내 집에서 누리는 편안하고 전문적인 일상 케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꾸려가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요양보호사가 직접 댁으로 찾아갑니다. 어르신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고, 가족분들의 수발 부담을 덜어드리는 고객 맞춤형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2. 이용 대상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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