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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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아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국가 복지 서비스입니다. 정부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밀착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기본 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충족 가정
예외 지원: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상담 시 확인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
신청권자: 산모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관계 증빙 서류 지참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산모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4. 서비스 이용 및 인력
이용 신청: 늘품 (☎ 043-221-7979)
전문 인력: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전문 과정을 정식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파견됩니다.
5.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납부 금액은 소득 구간(유형) 및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유형별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보건소 신청 후 통보받는 등급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6.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시간
지원 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바우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용 시간: 평일 기준 09:00 ~ 18:00 (점심 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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